박원순 피해자 회견했던 단체
성평등 강조 캠페인 하려하자 선관위 “문구 선거법 위반 소지”

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질문을 선거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본 선거를 촉발한 원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대체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에겐 무슨 이야기가 허락된 것이냐”고 호소했다.
앞서 이 단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보궐선거 왜 하죠? 우리는 성 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라는 문구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 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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