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 대상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지만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 보면 사찰 대상자가 2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문건의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근거와 관련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건의 보고 범위에 대해 “보고처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며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 의무가 없는데 보고됐다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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