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월중 100~300만원 차등지원”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7일 16시 20분


코멘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뉴스1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내년 1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1월 내에는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총 지원대상은 580만 명으로 예상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 적용하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안내한다.

또 소상공인에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 방안과 대상 등은 오는 29일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