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업장 임차료 부담” 與는 면제법안 발의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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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거시경제 좋은 흐름 보여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해당 기간 임차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에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그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써왔다”며 “지금까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선의에 기댄 방법을 넘어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 삼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코로나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반도체,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기기 등 주력 품목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아주 제한적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출업계의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다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문재인 대통령#임대료 면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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