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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윤석열 금지법 아닌 ‘판검사 즉시출마 금지법’…출마, 퇴직 1년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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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15:47
2020년 12월 14일 15시 47분
입력
2020-12-14 15:45
2020년 12월 14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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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News1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와 검사가 퇴직후 1년이 지나야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14일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라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 개정안에 자신이 동의한 것과 관련해 “나 자신만 생각하면 이 법안에 침묵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직 법관으로 있을 때 누구보다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제가 ‘현직 판검사의 윤리’와 직결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일부의 ‘내로남불’지적을 물리쳤다.
앞서 이 의원은 “일각에서 법복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비판했다”면서 “저는 퇴직 후 14개월 뒤 출마했다”라는 말로 자신은 퇴직 1년이 지난 뒤 출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판검사 즉시 출마 금지법’임을 거듭 강조한 이 의원은 “이 법의 핵심은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판검사가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그 전에 퇴직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되고,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하려면 그로부터 1년 전에 퇴직하면 된다”라는 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뜻이 있다면 1년전에 옷을 벗으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요일)에 치러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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