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후보추천-청문회 속도전… 野, 무효소송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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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독주]
與, 이르면 내주 최종후보 2명 추천… 대통령이 지명땐 인사청문회 돌입
장관 4명과 겹쳐 마지막주 열릴듯… 野 무효訴땐 내년초로 미뤄질수도
출범해도 野 인사위원 추천 거부땐 수사검사 없는 ‘처장 홀로’ 공수처

추미애-윤호중 ‘주먹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추미애-윤호중 ‘주먹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현 정부 최대 과제로 꼽아온 검찰개혁을 완성한다는 명분을 챙기면서 동시에 공수처 출범으로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빨리 털어버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빠르면 다음 주 공수처장 후보 2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연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최종 인사청문회까지는 속도를 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다시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위 활동엔 제약이 없다는 것.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주 초 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빠르면 다음 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는 것.

문 대통령에게 추천될 공수처장 후보 2명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두 사람은 지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 당시 이뤄진 표결에서 추천위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5표씩을 받은 최다득표자다. 김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2인 중 1명을 지명하고 나면 신속하게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 野 소송 ‘공수처 1월 출범’ 변수 될 듯

물론 실제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공수처 공식 출범은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최근 단행된 4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12월 마지막 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마저도 야당 반발 등으로 한두 차례 미뤄지면 사실상 연내 인사청문회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야당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한동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추천위원에서) 사퇴하는 방안 이외에도 향후 소집되는 추천위 회의에 참여하되 야당 비토권 박탈을 사유로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공수처법 제8조를 이용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9조는 공수처 수사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 즉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수처법 개정에서 그대로 남았다.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한 명뿐인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공수처장#속도전#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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