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에 경영계, 긴급 호소 “시행 1년 유예만이라도…”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8시 44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있다. 2020.12.9/뉴스1 © News1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경영계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며 ‘보완장치’만이라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그 중 감사위원을 선출해왔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최대주주 의결권까지 제한해 당장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했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초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 8일에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 보류와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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