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국회운영위 통과…상시국회 도입·출석률 공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4일 12시 17분


코멘트
© News1
© News1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시회는 매년 2~6월과 8월에 열리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원격 본회의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률을 공개하는 한편 장애인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염병 사태 등 재난 상황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에 합의된 안건에 한해 원격 본회의를 열어 원격 표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2021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부칙을 달았다.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개선 문제, 법안의 선입·선출 개선 문제 등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내년 2월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