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개정안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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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0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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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가 24일 국회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세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가 24일 국회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과 세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기재위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을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도 종부세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는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에 따라 공동명의를 유지하거나 단독 명의로 전환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개선하자는 데 여야와 정부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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