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사실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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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회에 조속 법개정 촉구”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이 반대해 온 노동이사제에 정부와 노조가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공공기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공공기관위는 합의문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참여한 첫 사회적 합의다. ‘도입 합의’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도입을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노동이사제#경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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