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차장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징계사유와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중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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