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진항 개발 나선 부산항만공사…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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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7시 36분


나진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 2018.7.16/뉴스1
나진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공) 2018.7.16/뉴스1
통일부가 북한과 나진항 개발을 추진한 부산항만공사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통일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부산항만공사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처분을 내렸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8월께 중국 회사인 훈춘금성해운물류유한공사와 북한 나진항 개발을 함께한다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2018년 2월 초부터 북한 당국이 비공식적으로 부산항만공사에 접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북교류협력법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북한과의 협의를 위한 ‘접촉 신고’를 적절하게 진행했는지 등을 검토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북한 주민 접촉’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를 해야한다.

검토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8년 1회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한 것은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접촉 신고가 누락됐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첫 신고 이후 접촉한 것은 북측이 아닌 중개인 성격의 중국 측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통일부는 항만공사가 접촉한 중국 인사들이 북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실상 북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을 중개하는 수준의 역할을 했다면 ‘간접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산항만공사가 받은 ‘경고’ 조치는 낮은 수위의 조치다. 법에 따르면 관련 사안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최초로 한 경우, 고의로 위반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를 거치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했다”라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 측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통일부가 하는 것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향후 주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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