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한 달도 안 남았는데”…법사위, 이제야 ‘방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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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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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0.10.22/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0.10.22/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일명 ‘조두순방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조두순방지법’은 Δ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Δ보호수용법 제정안 등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Δ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강화 Δ부착자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 금지 Δ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거주 2km 이내 접근 금지 Δ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부과 Δ19세 미만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호수용법안은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승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위험성이 큰 인물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한다. 법사위는 앞서 이런 법안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에 묻혀 심사가 늦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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