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김경수 2심 유죄, 문재인 정권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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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성을 제기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민주 사회에서 댓글 여론조작은 정치인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너무 지연됐다. 유죄로 실형을 받았는데 보석이 취속되지 않은 것은 다른 (판결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보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대표 시절 많은 공격을 했었다”며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주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유죄판결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며 “문재인 대통령님, 댓글 조작 몸통은 누구입니까”라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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