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몸수색’ 논란에…靑 “이전 정부서 만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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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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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출처= 뉴스1
주호영 원내대표. 출처= 뉴스1
청와대 경호처가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를 수색한 것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만든 지침으로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했다.

이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 준용돼 온 것이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 뉴스1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경호 환경에 따라서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며 “주 원내대표는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이 막 시작한 상황에 경호 검색 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을 앞두고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참으로 황당하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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