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판단도 부정한 것…공수처 절박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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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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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간 검찰 수사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은) 외벽을 치고 외부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 그러나 (국감을 통해)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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