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자신의 외모 조롱했다며 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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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8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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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외모를 조롱했다며 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는 MBC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을 향해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이전에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근래 정 교수 재판시 법정 입구에서 일제히 안대를 하고 나와 정 교수를 조롱했던 자들과 같은 수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면서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도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 이 기자는 정 교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 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라며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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