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사과하면 취하” 고소…추미애 “지엽적 부분” 즉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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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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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던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가 검찰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했다. 현씨 측은 추 장관 등이 사과를 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추 장관은 사과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12일 오후 1시40분쯤 현씨와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직후 김 소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과 혹은 유감표현을 한다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현씨도 이날 동행했지만 김 소장은 취재진에 현씨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소장은 “동부지검을 신뢰하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뢰해서 동부지검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동부지검이) 빨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측에서 “연락이 아예 없었다”라며 이번 고소는 “현씨와 부모님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추석연휴 추 장관이 SNS에 글을 남겨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히면서 (현씨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현씨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추 장관은 “지엽적 부분 답변을 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저는 삼가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검찰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실체를 규명하고 증거에 따라 (아들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 아들은 규정에 따른 청원휴가 승인 아래 수술, 치료를 받았고 군 복귀한 뒤 만기전역한 병사”라며 “마치 엄청난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왔던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더 이상의 논쟁은 지양하고 정책국감,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 현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017년 6월)25일에 현씨와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 변호사는 “우리는 (2017년 6월)23~25일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서씨와 통화했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현씨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씨인지 특정이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김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고소장에는 “고소인(현씨)은 2017년 6월25일 일요일 당시 당직병사 근무 중 오후 9시쯤 소속부대 서씨의 부대 미복귀를 확인하고 서씨에게 복귀하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소속부대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로부터 서씨의 미복귀를 휴가자로 기록을 정정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해 상급부대인 지역대 당직실에 보고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따라서 고소인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위와 같은 사실은 사실이고 또한 2020년 9월28일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의 오기) 수사결과에서도 고소인의 위 내용은 사실임이 확인됐다”라고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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