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이 국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음란물 포함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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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8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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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박사방에 공분하던 때…불법음란물 13건"
"음란물 전송 직원 누군지 안다. 법에 따라 징계하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성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불법 음란물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국감 자료 파일 중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전송됐다”며 “제목을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쉽게 말하면 불법음란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화면에 띄운 음란물 파일 내역을 보면 ‘몰카’ ‘강간’ ‘도촬’ ‘야동’ 등의 제목이 붙은 음란물 파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김 의원은 “금년 1월부터 받은 자료”라며 “작년 7월부터 아동 영상물 때문에 박사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갔고, 온 국민이 거기에 공분하고 있었고, 금년 3월에는 N번방의 박사방에 있던 사람이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음란물로 엄청 시끄러울 때인 금년 1월에 13건이 발견됐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망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업무망에 옮겨놨다가 다시 USB에 옮기고 있다고 들었다. 불법 파일들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에서 다운로드해 이를 업무망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무지에서 업무형 컴퓨터에 불법 파일을 보관한 것도 잘못됐지만, 불법파일은 악성코드를 내포하고 있어 해킹위험, 바이러스 감염 등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한 직원이 누군지 알고 있다”며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하기 짝이 없다”며 “그렇게 (징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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