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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만 기다린다”…민주, 野에 공수처 출범 강행 ‘최후통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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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1:37
2020년 10월 8일 11시 37분
입력
2020-10-08 11:36
2020년 10월 8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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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내보이며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6일을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야당 패싱’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8일 최후통첩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법사위원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야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발됐을 경우에 대비한 법 개정 강행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당 안팎에 천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은 연일 강해지고 있다. 그는 전날(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련, 야당의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오는 26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미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임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었다.
여당 단독의 공수처법 개정이 진행됐을 때 생길 공정성 시비에 대비해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 야당 반발도 모두 언급하며 여러 갈래로 대비하는 모양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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