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복지위 ‘秋 아들 사건’ 증인채택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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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서 무혐의 결론 낸 사안” 거부
野 “한명도 안된다면 어떡하나” 반발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감장 곳곳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과 참고인 신청에 한 명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을 향해 “현 병장(최초 제보자)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분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좌관이든 불러야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을 하지 마시든가요”, “무혐의 처분 받았으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지”라고 소리쳤다. 황 의원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정 활동을 하냐”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당초 여야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A 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A 씨 본인이 출석을 원치 않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불출석 이유가) 형사소송법 149조 기밀유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국정감사#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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