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집회 왜 허용” 국감 지적…대법 “제한엔 신중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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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사위 국감서 '집회허용' 거론
민주당 "집회에 대한 국민 분노 상당해"
법원행정처장 "충돌 가치 속 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보수단체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또다시 나무랐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상황은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집회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감에서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광화문집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한글날에도 집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며 “개천절집회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한편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나 표현의 자유 역시 소중한 가치다. 이런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하차금지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산성을 쌓지 않으면 (법원이 내건 조건들을) 어떻게 지키겠느냐”며 “어려운 조건을 걸고 집회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는 척하기 보다는, 국민적 동의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면 좋지 않겠나”고 질의했다.

이에 조 처장은 “법관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꼭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기자회견과 달리 보수단체들의 집회만 문제 삼는다며 정치적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차벽을 세워 집회를 제한하는 게 반헌법적이지 않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조 처장은 “일반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방역에 있어 조그마한 틈이 어떻게 얼만큼 확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들 조금씩 물러서 참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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