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디지털 성범죄 상반기 기소율 36%…성착취물 기소는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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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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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군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는 10명 중 4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78건 중 28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6%에 그쳤다.

국방부검찰단과 각군 법무실에서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군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는 올 상반기에만 78건에 달한다.

각 군별로는 Δ육군 61명 Δ해·공군 각 7명 Δ국직부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범죄 건수가 재작년 102건, 작년 133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소율은 오히려 52%에서 36%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적발된 13명 중 기소는 단 1명에 그쳐 기소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n번방’사건 등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상반기에만 이미 9건으로 이미 2019년도 전체건수(5건)과 2018년 전체건수(2건)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최근 병사들에게 개인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에는 성범죄 전담 부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군사법원은 민간 법원에 비해 피해자 접근이 어렵고 외부 관심도가 낮아 형량과 판결이 피의자에게 너그러운 양상을 보인다”며 “최근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인 현역 장교가 불법촬영물 유포 후 삭제 의향만으로도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양형이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는 유사범죄의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 과정에 있어 민간 법원 수준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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