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이어 해양경찰청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월북은 반(反) 국가 중대범죄”라며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씨 사살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신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경에서 귀순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 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월경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월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사살 만행을 감싸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나타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월북으로) 다 판단이 된다”며 “대화한 내용의 종합 판단, 그래서 월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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