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일병의 군무이탈 사건과 관련 당시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씨는 서 일병에게 추가적인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 통지에 따르면, 서 일병은 2017년 4월12일 이모씨에게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10일 간 병가를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5일 10일 간 병가를 받아 6월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고 8일 수술을 받은 후 9일 퇴원했다. 이후 6월14일 수술에 따른 회복 병가를 요청해 승인 받았다.
문제는 6월21일 서 일병은 전자우편을 통해 수술로 인해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의무기록을 송부했고, 이모씨에게 추가 병가를 요청했지만 이 모 상사는 추가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28일 추 장관과 서 일병을 비롯한 혐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모씨의 추가 병가 연장 불가피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사유 통지서에서 서 일병이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지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고해도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씨로부터 휴가 승인을 통보 받은 서씨에게 고의나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서씨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해 군의 인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측은 애초 동부지검이 지난 28일 불기소 사유를 공개하면서 지원반장 이모씨의 추가 병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서 일병이 직속상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이 안된다는 것을 통보 받고 이를 추 장관에게 알려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추 장관과 서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려 놓고, 추 장관의 근거없는 변명과 국방부의 대응 문건만을 보고 그대로 받아 적은 짜 맞추기 수사, 봐주기 수사의 결정판”이라며 “오히려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부실 수사의 정황들이 들어나는 만큼 특별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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