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정경심母子도 ‘증언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최강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재판에 영향… 진술않겠다” 반복
檢, 인턴 확인서 발급과정 신문중
“메일 드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교수가 崔에게 보낸 ‘문자’ 공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24)가 15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두 사람 다 증언을 거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아내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정 교수와 아들 조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등의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증인선서 직후 재판부에 “현재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아들 조 씨도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기소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질문에 답변을 했다”며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에 대해선 “조 씨가 1회 조사에선 몸이 피곤하다고 해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2회 조사부터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며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교수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인턴 확인서 발급 과정을 신문하며 2017년 10월 16일 밤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보낸 “메일 드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튿날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이 서류가 합격하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학생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본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들 조 씨가) 실제 활동한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 모자가 검찰의 모든 신문에 일절 증언을 거부해 이날 재판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끝났다. 최 대표 변호인 측은 정 교수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최강욱#조국#재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