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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김홍걸, 남북경협주 보유 ‘이해충돌’ 논란…“처분 예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31 13:46
2020년 8월 31일 13시 46분
입력
2020-08-31 13:44
2020년 8월 31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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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수혜주 현대로템 억대 보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남북경제협력(경협) 관련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처분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5월30일 기준 철도차량제작 회사인 현대로템 8718주(1억3730만8000원 가량)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로 남북철도관련 수혜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외통위와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대북 관련 정책을 보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아직 인사혁신처의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주식 보유 가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16일 외통위에 배정된 이후 심사 청구를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아직 관련성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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