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피의사실 제공해 ‘일개 장관’인 조국 사냥케 해…검언합작 사냥”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3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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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게 만들었다며 이를 ‘검언합작 조국 사냥’으로 규정했다.

특히 ‘조국 사냥’에 특정 언론이 앞장섰다며 이를 검언유착의 좋은 예로 추정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언합작 ‘조국 사냥’은 기수(형식적으로 범죄를 성립케 함)에 이르렀으나, ‘유시민 사냥’은 미수에 그치고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몇몇 언론이 기사나 칼럼에서 작년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적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주겠다고 나섰다.

즉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은 박상기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안을 마련했다”며 “그 적용시기는 나와 내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로 정해졌다”는 것.

구체적으로 “2019년 9월 18일 장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여,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압수수색, 조사,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즉각시행할 경우 오해를 받을까싶어 적용대상에서 자신의 사건을 뺐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그리하여 작년 하반기 검찰은 아무 제약없이 마음껏 나와 가족 수사관련 피의사실을 언론에 제공하여 수많은 피의사실이 과장, 왜곡되어 보도됐다“면서 이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규모의 ’검언합작 사냥‘“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채널 A 이동재 기자도 대단한 ’활약‘을 했다“며 당시(2019년 9월 10일~24일) 채널A 단독보도량이 타사의 3배 이상에 달한다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사 자료를 소개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당시 검언이 ’일개 장관‘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 짐작이 된다“라는 말로 검언유착에 방점을 찍었다.

조 전 장관이 표현한 ’일개장관‘은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간 대화 녹취록에서 한 검사장이 ”아니, 일개 장관(추미애)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라고 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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