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에선 계곡이든 바다든 내수면이든 불법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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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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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선 불법행위는 안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에선 불법행위는 안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규칙은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합의이다. 계곡이든 바다나 내수면이든 정한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선 불법행위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에게 억울한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첫 출발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을 경고하며 위반행위를 말도록 충분히 사전 고지했음에도 계속 위반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도와 시군은 앞서 지난 5~6월 임진강, 한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대단위 내수면을 대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한 결과 양평, 여주, 연천, 포천 등 4개 시군에서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시군은 불법어구 14통, 폐그물 37통 등 51통을 수거해 폐기 처리했다.

시군은 1건(포획금지체장 위반)에 대해선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4건(동력기관 사용, 투망 이용 등)에 대해선 행정처분(1차 과태료 50만원) 조치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서해바다에서 실시된 불법어업단속에서도 2건(화성 무허가 1건, 안산 어구실명제 1건)이 적발됐다.

무허가 어업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어구실명제 위반에 대해선 행정처분조치(어업정지 20일)가 내려졌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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