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7 재보선에 서울시장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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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재판따라 경기-경남지사도
‘패스트트랙’ 기소의원 12명 달해… 판결따라 ‘미니 총선’ 가능성도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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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조심스럽게 내년 4·7 재·보궐 선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데다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미 확정됐다. 여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경기지사 경남지사 울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도 미니 총선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인사 중 21대 국회 당선자만 12명에 달한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 등 9명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 등 3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민주당 황운하 한병도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와 후보자 매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8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재보궐 선거#서울시장#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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