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30일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지방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3인 이상의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 초중고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증명서(해당자) 등을 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학창시절 교사가 기록한 내용까지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및 현장, 주변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특히 심사위는 신청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신청인 소속단체(종교) 공개게시판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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