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등 이유 대체복무 희망자 30일부터 지방 병무청서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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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가 시작된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앙 등으로 대체역 편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30일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나 지방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신청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3인 이상의 부모 및 주변인 진술서, 초중고교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증명서(해당자) 등을 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서와 진술서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학창시절 교사가 기록한 내용까지 학생기록부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및 현장, 주변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양심(신앙)이 어떻게 표출됐는지와 양심에 배치되는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 특히 심사위는 신청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신청인 소속단체(종교) 공개게시판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대체복무#종교적 신념#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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