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3일 수도권 방역 점검…박원순·이재명 등 참석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3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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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 겸 수도권 방역 대책 회의' 주재
퇴직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등 법률개정안 의결 예정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비세 5%→3.5% 인하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집단 감염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 공식 명칭은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다.

2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이후 경기 부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 미등록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종교 소모임, 서울 양천 탁구클럽 관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실시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공동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6일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들과 방역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 요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률안 37건, 대통령안 17건을 심의·의결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오는 12월31일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대통령안에 포함됐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될 예정인데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아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법제처가 기존 법률이나 시행령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적극행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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