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방문자, 출입명부 허위 작성땐 벌금 추진…“주내 전원검사 목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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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에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다수가 연락처를 허위 기재해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방문자 개인에게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아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에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라’는 방역지침을 내렸다.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가급적’이란 표현이 들어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거짓으로 작성해도 확인할 방법 역시 없었다.

정부는 방문자 개인에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거짓 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정부는 조속한 검사를 위해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에 한해 시행하던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태원 관련자는 전국 어디에서든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선 공개 범위도 일부 축소했다. 확진자 동선에서 한 번 업소명이 공개된 곳은 추가 확진자가 나와도 업소명을 같이 공개하지 않는다.

보건당국은 이태원 관련 조사 및 검사를 이번 주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주 안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는 이태원에 있던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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