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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난망…‘원포인트’ 임시국회 열리나
뉴시스
입력
2020-05-11 20:33
2020년 5월 11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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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 드라이브 걸지만
주호영 부친상 등 통합당 상황에 여야 협의 '지연'
與, 추가 임시국회 계획…14~15일 소집 요구할 듯
본회의 불발 시 1만5000여건 법안 자동폐기 수순
이달 말 종료되는 20대 국회 임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 소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1만5000여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내 여야가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처한 각종 상황으로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종료 이후 추가로 ‘원포인트’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경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11일 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 하나라도 더 많은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헌법불합치 법안인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구직자 취업촉진법,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형제복지원 등 인권유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도 과제다.
김 원내대표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 같지만 여야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을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당초 민주당은 민생법안 등 남은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7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태년 의원, 8일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상견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부친상을 당하면서 여야 협상은 미뤄지게 됐고 12일 본회의 개의도 어려워진 상태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빈소 조문으로 사실상 첫 상견례가 된 자리에서 여야 신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입법 처리를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는대로 회동을 갖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무 협상을 담당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 민주당에서는 전날 김영진 의원이 임명된 데 이어 통합당에서는 이날 김성원 의원이 내정되면서 여야의 물밑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14일 또는 15일 본회의 개최도 거론된다.
다만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오는 12일 (부친상) 발인을 해서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5일까지는 본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이에 민주당은 ‘원포인트’ 5월 임시국회를 새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14일이나 15일 정도에 해야 할 것 같다”며 “원포인트 국회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14~15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 18~19일께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통합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여야 간 쟁점 사안이 아닌 n번방, 과거사법은 여야 간사가 합의했고 관련 법들도 합의된 사안”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여야가 끝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 1만5000여건의 계류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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