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대구경북 지원 1조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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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조7000억 총액은 유지
年매출 8800만원이하 개인사업자
올해말까지 부가세 납부세액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이어온 여야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 총액을 유지하기로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을 약 1조 원 늘렸다.

여야는 17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조2000억 원으로 편성됐던 세입경정 예산 중 2조4000억 원과 기타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된 취업성공 패키지, 일자리안정자금 등 예산 3300억 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 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마련된 3조1000억 원 중 1조 원 정도는 대구경북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에 증액했다.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민생 분야 사업에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조7200억 원(8000억 원 증액)이 편성됐다. 음압병실 확대(675억 원), 마스크 생산업체의 주말생산 인센티브 제공(844억 원), 의료인력 파견비(182억 원)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소규모 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해 말까지 연매출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준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116만 명이 평균 30만∼120만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에는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코로나19#추가경정예산안#국회#대구경북#미래통합당#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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