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북 외교관 통제 강화…평양 시내에서도 격리·행동 반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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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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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싣고 관련 사진 4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평양 김만유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선중앙TV를 시청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철저히 막자’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싣고 관련 사진 4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평양 김만유병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선중앙TV를 시청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된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으로부터 내려온 추가적인 통제 조치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무성은 각 주북 공관에 보낸 서한에서 공관 직원들에 대한 의료 관찰 기간을 이날 15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공관 직원들의 입국 날짜가 1월 31일이고, 그전에 체류하며 의료 관찰을 위해 격리 조치를 받던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공관의 다른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외무성은 또 “해당 기간에 외국 공관이나 국제기구 대표부의 직원들은 가능한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교관 구역 내에서만 이동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통일 거리 등 평양 시내의 호텔, 상점, 식당, 시장 등에서의 외교관 상대 서비스와 ‘대동강’ 외교클럽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무기한 정지됐다”라며 “외국인 전용 호텔인 ‘문수’나 외교관 구역 내에 있는 서비스망을 이용할 것”도 통보됐다고 러시아 대사관 측은 밝혔다.

외무성은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외교관들의 ‘이탈 행위’에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도 전했다.

외무성은 “격리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임의로 시내로 나가거나 지난달 31일 자 서한에 명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15일간의 격리 기간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새로 적용된다”라며 “격리 상태 해제는 우리 측(북한 당국)의 의료 기관의 최종적인 확인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Δ상품 확보를 위한 공관 직원들의 입출국 및 신규 직원들의 입출국 금지 Δ비상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북한에 입국할 경우 평양 진입은 도착 지점에서 15일간의 격리 후 가능 Δ각 공관이 외무성에 보낼 외교 서신은 외무성 면담실 입구의 우편함을 통해서만 가능 등의 조치도 통보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평양 시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증상 감염 가능성 등 북한 당국의 의료 수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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