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1일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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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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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 즉 1월1일까지로 잡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30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31일)을 포함해 이틀간의 말미를 두고 1월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1월1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특히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이틀의 기한을 준 것은 현정부 출범 후 재송부 요청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이다.

국회는 전날(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오후 8시59분 끝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신정(1월1일)을 포함한 이틀만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한 것은 전날 야당이 반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관계가 경색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법적인 절차는 어기지 않되, 추 후보자가 신년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2일께 임명되면 오는 7일로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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