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26일 임시회 소집…선거법 표결·檢개혁법안 상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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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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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373회 임시국회가 26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안 선거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 공고를 통해 “국회의원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외 12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373회 국회 집회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는 23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유치원 3법,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회법상 특정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될 경우 회기가 끝날때까지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기가 종료되고 다음 회기가 열릴 경우 해당 법안을 지체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한국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재개하며 결사 저지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또한 2~3일 단위로 ‘쪼개기 국회’를 반복 소집하는 것으로 맞서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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