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증인채택 두고 여야 갑론을박…법사위 파행

  • 뉴시스

한국당 "울산 사건 증인만 받아도 청문회 열 것"
민주당 "수사 관련된 상황이라 있을 수 없는 일"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확정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국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한 여야는 법사위를 오후 2시로 연기했고 오후에 이뤄진 간사 회동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파행하고 말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동호 메드플러스병원 이사장 등 16명을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16명 중 절반을 넘는 7명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방해 공작 의혹과 관련된 인사다.

명단에는 추 후보자의 가족도 포함됐다.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와 장녀, 형부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방해 공작 의혹 관련 증인은 물론 가족 관련 증인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송병기·문해주·임동호·백원우 등의 증인은 매우 중요하다. 울산 사건 관련해서만 증인으로 받아주면 (인사청문회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수사 관련된 상황이라 더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보겠다는데 굳이 (울산 의혹 관련을) 꼭 해야겠다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30일로 예정됐던 인사청문회가 불가피하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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