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대, ‘유학생 생활 질서’ 안내…“北 문화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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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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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대)이 밝힌 ‘외국인 유학생 접수절차’(김일성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대)이 밝힌 ‘외국인 유학생 접수절차’(김일성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대)이 외국인 유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 질서를 안내해 눈길을 끈다. 김일성대는 지난 6월 호주인 유학생 억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일성대는 지난 10월14일 자로 홈페이지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접수절차’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유학생의 입학 자격과 유학 기간, 입학 조건과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활 질서’ 대목이다.

김일성대는 “유학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규정, 대학과 숙소의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선인민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김일성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 대학과 숙소의 규율과 질서를 위반하고 국가 및 개인 재산에 손상을 주거나 도덕적으로 불량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중성 정도에 따라 물질적 책임과 함께 경고 처벌을 주거나 퇴학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기관에 넘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유학생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학습과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이바지되어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및 대외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김일성대는 지적했다.

또 외화 매매, 투기, 물물교환 등 북한 법에 의해 금지된 상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난 6월 김일성대 조선문학 석사과정을 밝고 있던 호주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는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가 추방된 바 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시글리에 대해 “반공화국 언론매체들의 사촉(사주) 밑에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평양시내의 구석구석을 싸다니면서 시탐(試探)의 방법으로 수집분석한 자료와 사진들을 수차례에 걸쳐 (그들에게) 넘겨준 사실이 밝혀졌다”라면서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 혐의로 단속·추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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