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유치원3법·민식이법·해인이법 등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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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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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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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국회가 이날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2일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다.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로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330일간 법정 절차를 거쳐왔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등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부의가 예정된 법안은 180여건에 이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강력 주장했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19일 본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불투명하다.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위해 과방위 원포인트 개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여야의 합의를 권유한 상황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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