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文의장 공수처법 부의 수리불가”…사전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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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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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뉴스1 © News1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부의를 통보한)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다”고 사전차단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만나 “법사위원장실에서 ‘공문서 불수리 예정통지서’ 공문을 국회의장실에 인편으로 접수했다”며 “의장실에서 법사위 행정실로 (부의) 공문을 보낼 경우 그것을 다시 반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자신 명의의 이 공문서를 통해 “2019년 10월29자 의사과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한편 우리 위원회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제85조의 2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카운트다운은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무르며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에 근거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별도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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