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국가공무원법, 행안위 통과…법사위 넘으면 본회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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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거쳐 전체회의서 처리…과거사정리위법은 표결 못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제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을 의결했다.

현재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책임성 있게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다. 지방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화재 등 발생 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이 야기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발의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2018년 8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 6월25일 의결됐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안건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활동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홍익표 의원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하되 소방공무원 임용권과 신규채용시범 승진시험 및 교육 훈련 등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일을 2020년 1월1일로 수정했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소방기본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공동수행 및 소방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청장이 시도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우를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으로 명확히 했다”며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은 부칙의 시행일을 각각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상향하는 내용을,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소방공무원 인건비 충당 및 소방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위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표결 처리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법은 표결에 붙이지 못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로 회의는 중지됐고 이후 재개된 회의에 한국당 의원 전부가 불참했기 때문이다.

과거사위법은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안의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해 정리위원회를 제기키로 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규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후 표결을 위한 회의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산회가 아닌 정회 상태를 유지했고 각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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