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가 내야 할 세금 20년 후 3배, 30년 후 5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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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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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9.3.26/뉴스1 © News1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2019.3.26/뉴스1 © News1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인 2040년엔 3000만원, 2050년엔 5000만원으로 늘어 현재의 3배, 나아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총액은 1221조1000억원으로 올해(387조8000억원)의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2050년 2535만 명)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817만원으로 추산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계산이다.

특히 1인당 조세 부담액은 해마다 늘어 2030년 1798만원, 2040년 3024만원, 2050년에는 4817만원으로 증가해 20년 후 3배, 30년 후 5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은 매년 3.9%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수입(세수)과 지출, 인구, 경제성장률 등 변수를 자체 추정해 현재 718조원인 우리나라 국가채무(공공기관 빚 제외)가 2050년 2864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국내총생산 대비 40%)으로 유지하기 위해 증세를 하면 2050년 1인당 국가채무는 5281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때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4817만원으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해도 올해(1034만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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