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장관 업무수행, 부인 기소로 이해충돌 가능성”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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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2/뉴스1 © News1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2/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된 상황이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이날 받은 답변에 따르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배우자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권익위가 제시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를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및 확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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