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행사 이어 감찰권 카드 꺼낸 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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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검사 비리엔 더 엄정한 기준 적용”… 법무부-대검 감찰 활성화 지시
檢내부 “피의사실 공표 감찰 포석”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인 11일 ‘2호 업무지시’를 통해 감찰을 강조했다. 취임 첫날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 등 원 포인트 인사로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감찰권이라는 장관의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조 장관이 감찰권을 강조하자 검찰에선 “피의사실 공표를 구실로 조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는 사전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한 뒤, 감찰권을 사용해 검찰에 반격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사 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훈령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목부터 언론에 검찰의 수사내용을 알리는 ‘공보’가 아닌 ‘공개 금지’에 방점이 찍혔다. 검찰이 규정을 어겨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통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관행을 감찰 강화로 근절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조국 법무부장관#감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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