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당, 고위공직자 신상·재산 문제 거르기 위한 ‘조국 방지 3법’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8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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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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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고위공직자의 신상과 재산 관련 문제를 사전에 거르기 위한 이른바 ‘조국 방지 3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우선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3000만 원 이상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엔 사모펀드 투자 내용은 재산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주식투자와는 달리 직접 투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강제 매각 및 신탁하도록 하는 규제는 없다. 조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딸, 처남 일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운용 펀드에 집단으로 투자한 게 드러나 야당은 “사실상 ‘가족펀드’ 투자로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투자와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각 대학의 입학 지원서 등 입시 관련 서류를 영구보관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학서류 등의 원본은 5년간, 전자문서의 형태의 사본은 영구보관하도록 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교 시절 제1저자 논문 등재 의혹과 관련된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서류가 이미 폐기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홍 의원은 “대학의 서류가 단지 교육부 관련 지침과 학교 내부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폐기돼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엔 공직 입후보자 또는 재산신고를 하는 고위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병역 이행 사항 뿐 아니라 국적의 변동사항을 적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아들은 5차례나 병역을 미룬 채 이중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엔 드러나지 않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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