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고발한 김도읍·김진태·주광덕 청문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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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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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 피고발인 청문회…공정성 떨어트리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김진태·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청문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한국당 청문위원의 많은 자들이 후보자를 고발한 인사들이라 청문위원에서 반드시 제척돼야 한다”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청문하는 모순은 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3일 경찰에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곽상도, 주광덕 의원을 통해 생기부와 성적표를 공개됐다고 언급했다”며 “사실상 곽상도, 주광덕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국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을 근거로 이들이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제척사유)은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은 사퇴했다”며 “한국당은 문제가 되는 청문위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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