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수석 “조국 기자간담회, 논란 정리 계기 됐을 것”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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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청문회 열지 않은 국회에 따끔한 채찍"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정해 국회에 통지할 것"
"대상자 6명이어서 재송부 기한 길게 주기 어려워"
야당들의 청문회 추진에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것을 구분지어줘서 최근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평가하긴 조심스럽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호전 문제 판단을 떠나 결국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따끔한 채찍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을 포함해서 (기간을) 며칠 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청와대) 수석·실장 간의 논의는 오전에 있을 것인데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문제라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서 송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는 “3일이라는 원칙은 없다.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길게는 10일까지도 줬는데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조 후보자를 비롯해 여섯 분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다는 곤란함이 좀 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났음에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바로 임명 절차로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며 “10일의 범위 내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하고 그래도 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야당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여느냐 마느냐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서 저희들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조 후보자가 고소·고발된 상태인 것은 맞다. 문제는 조 후보자를 수사를 할지, 조사 대상인지, 임명을 할지 안 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출발 전 입시제도 개편을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경제와 법의 측면에서 공정성의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교육 선발 과정에서 공정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욱 깊숙이 보자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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