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법적 일정 넘겨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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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7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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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7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 일정은 8월 30일까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하여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맞춰야 하는 날짜는 9월 2일까지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9월 3일까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모두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 이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진통 끝에 청문회 날짜가 정해졌다”며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청와대의 관례”라며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 착수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는 질문에는 “어떤 것도 명확히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다”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따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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